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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 관련 학칙 개정 안내 2024/11/08

혁신융합대학운영팀/김하영 2024/11/08 추천 0 / 신고 0 조회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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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e.hanyang.ac.kr/surl/7BUB

내용
주요 제.개정 내역

<한양대학교 학칙> - 다중전공 용어 정리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 다중전공 용어 정리

<다중전공 시행세칙> - 다전공 용어정리 등
제1전공 → "주전공"
제2전공 등 → "다중전공"

-제 2조 2항 개정 및 신설
② 다중전공은 이수하는 교육과정 운영 소속에 따라 다 음 각 호와같이 분류 할 수 있다.
1. 주전공 이외의 학부, 학과, 전공을 신청하여 이수하는 일반다중전공
2. 타 대학 및 본교의 타학과 또는 학부의 전공을 세개이 상 연계시켜 이수하는 연계다중전공
3. 타 대학 등과 본교의 기존 교육과정을 융합하거나 여러 학문분야를 융합하여 만든 독립된 교육과정을 이수하 는 융합다중전공

-제5조 8항 신설
⑧ 다중전공은 두 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2항 개정
② 다중전공 지원자에게는 주전공 및 다중전공 중 어느 한쪽의 학위를 먼저 수여할 수 없으며, 주전공, 다중전공 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주전공, 다중전공이 병행표기된 학위를 수여한다.

<부전공 시행세칙>
1)다전공제도 정비
2)다전공 용어 정리

-제3조 4항 신설
④ 부전공은 한 개만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1항 개정
①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부전공으로 지정된 전공과목 중에서 서울캠퍼스의 경우 200~400단위 과목 12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공과대학 건축학부의 경우에는 200~400단위 과목 33학점을 포함해서 51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ERICA캠퍼스의 경우 별표 1의 지정된 이수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의2 1항 신설
① 부전공은 별도의 학위를 부여하지 않고 학위기(졸업 장)에 부전공 교육과정 운영 학부(과), 전공의 명을 표시 한다

<마이크로전공 시행세칙>
1) 다전공 용어정리
2) 문구 명확화 등


본 개정사항은 공포일(24.10.31.)부터 시행됩니다.

이외 많은 사항이 개정되었으므로 다중융합전공 이수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학칙 확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학칙(클릭)
다중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시행세칙(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