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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성과형 장학금 규정 2024/05/14 혁신융합대학운영팀/최중호 2024/05/14 추천 0 / 신고 0 조회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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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성과형 장학금 규정 (규정집 발췌)
1) 지급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한양대학교 학부재학생 ※ 휴학생, 졸업생, 학사학위취득유예자, 교환학생 신청 불가 - 학점교류를 통하여 타대학 에너지신산업혁신융합대학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2) 성과형 장학금 Ⅰ (전공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3) 성과형 장학금 Ⅱ (마일리지 적립형)
※ 해당 항목 외 사항은 한양대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른다. ※ 마일리지 환산 금액은 장학금 지급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한양대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4) 기타 사항 - 성과형 장학금 Ⅰ,Ⅱ 신청은 각각 재학 중 1회에 한함 - 신청 시 신청자가 본인의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 - 1인당 지급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학금은 제세공과금을 포함함 - 성과형 장학금은 한양대학교 장학금 지급 내역에 포함되지 않음 - 장학금액 산정 시 선 지급된 부분과의 중복내역을 제외하고 산정 - 장학금 관련 규정은 사업단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