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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성과형 장학금 규정 2024/05/14

혁신융합대학운영팀/최중호 2024/05/14 추천 0 / 신고 0 조회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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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e.hanyang.ac.kr/surl/VJOB

내용
성과형 장학금 규정 (규정집 발췌)

1) 지급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한양대학교 학부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학사학위취득유예자, 교환학생 신청 불가

학점교류를 통하여 타대학 에너지신산업혁신융합대학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2) 성과형 장학금 (전공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해당 학위 지급 기준 지급액
전체
재학생
마이크로전공
(12학점)
마이크로전공 이수자
최대 3개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가능
50만원
부전공
(21학점)
21학점 부전공 이수자 200만원
융합전공
(36학점)
36학점 융합전공 이수자 300만원
* 장학금 수령 시 선행 조건
혁신융합대학 교육과정 전학년 평점평균 B+(전학년 평점평균 3.5/4.5) 이상

3) 성과형 장학금 (마일리지 적립형)
 
항목 세부항목 활동내용 마일리지
서포터즈 서포터즈 참여 사업단 서포터즈 활동 1/
프로그램 각종 대회
(공모전, 경진대회, 발표대회 등)
참여 5
입상 10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숙박 미포함) 3/
프로그램 참여(숙박 포함) 3/
혁신융합대학 교육과정 교육과정 수강 에너지신산업 교육과정 초급 (1,2학년) 교과목 수강 5
에너지신산업 교육과정 중급 (3학년) 교과목 수강 10
에너지신산업 교육과정 고급 (4학년) 교과목 수강 15
* 장학금 수령 시 선행 조건
1) 마이크로디그리, 부전공, 융합전공 학위 중 하나 이상 취득
2) 혁신융합대학 교육과정 전학년 평점평균 B+(전학년 평점평균 3.5/4.5) 이상
** 동일 프로그램 내 활동내용이 중복으로 해당 할 시 상위 마일리지 항목으로 신청을 원칙으로 함

해당 항목 외 사항은 한양대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른다.
마일리지 환산 금액은 장학금 지급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한양대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4) 기타 사항
- 성과형 장학금 ,신청은 각각 재학 중 1에 한함
- 신청 시 신청자가 본인의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
- 1인당 지급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학금은 제세공과금을 포함함
- 성과형 장학금은 한양대학교 장학금 지급 내역에 포함되지 않음
- 장학금액 산정 시 선 지급된 부분과의 중복내역을 제외하고 산정
- 장학금 관련 규정은 사업단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